20대 피해자 끝내 사망…‘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9 1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니라고 판단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만료 시점인 이날 최원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 생활을 하다 ‘스토킹 단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한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능력을 보인 점과 암호화폐 및 주식투자 활동을 한 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볼 때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 2개를 들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지난 6일, 전날(28일) 각각 사망함에 따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과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