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탁금지법 30일부터 시행…평소 15만원·명절 30만원
선물 범위도 확대…금전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은 불가
선물 범위도 확대…금전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은 불가
오는 30일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며 설날·추석 등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이 내달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적용이 가능한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물품 외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농·축·수산물로 교환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전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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