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온라인 상품권도 허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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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탁금지법 30일부터 시행…평소 15만원·명절 30만원
선물 범위도 확대…금전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은 불가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며 설날·추석 등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이 내달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적용이 가능한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물품 외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농·축·수산물로 교환 가능한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전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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