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하고 ‘사형’ 요구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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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2심 결심공판서 “깔끔하게 죽여달라”
“원심 형량 변경할만한 양형요소 없어”…원심 유지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무직자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아무개(4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씨는 2022년 10월25일 오후 8시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A(사망 당시 42세)와 각각 15세와 10세였던 아들 B·C군을 살해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 및 둔기로 범행한 고씨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귀가해 119에 “외출하고 돌아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수사 결과, 고씨는 범행 약 2년 전부터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결심 공판서 고씨는 “모든 일은 제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수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및 폭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불복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2심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사로서 살인 사건을 수없이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은 진정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 지켜야하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있어선 안되는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고씨 또한 최후진술서 “검사도 말했지만 (나는) 생물로서 가치가 없다”면서 “깔씀하게 죽여달라”고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요소를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 법원에서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요소 및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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