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대입부터 ‘학폭’ 기록 의무 반영…수시·정시 모두 적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8.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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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 대입서 필수 적용…교육부·대교협,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앞서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 중 147개 학교는 학폭 반영이 대학 자율인 2025학년도 대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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