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2 학력평가 성적’ 유포 20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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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포의 양 방대…양형부당”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A씨에 대한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민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유포된 범위가 넓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 받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해킹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학생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핑프방은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인터넷 강의 등 수험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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