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놈, 시원하제?”…‘사형 선고’에 박수치던 60대男, 뒤로는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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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엔 “항소합니다”라고만 적혀
수차례 살인 및 살인미수 반복…총 28년9개월 옥살이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동거 여성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자 “검사놈아 시원하제” 등 법정에서 조롱성 발언을 쏟아낸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 A(68)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엔 이렇다할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만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거주지에서 본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40대인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자녀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죄 경력은 화려했다. 그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만 5회에 달한다. 16세였던 1970년 소년범으로 징역을 살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9년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사실상 인생의 절반 가량을 옥살이로 보낸 셈이다.

A씨는 동거 여성 살인 혐의 1심 재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이어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면서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아직 한 번 한해 보셨을 거니깐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조롱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선고공판서 A씨에게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형이 선고된 직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사를 향해 “검사놈아, 시원하제”라며 비꼬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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