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쇼핑몰’ 주의보…브랜드가 미끼, 이번엔 ‘티파니’였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8.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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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선글라스, 겨울엔 패딩 브랜드 공식몰 사칭한 쇼핑몰 기승
SNS 광고 통해 유인…공식 사이트와 흡사해 피해자 발생

A씨는 지난 10일 해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해 팔찌와 목걸이를 구매했다. 해외 쇼핑몰인데도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가입한 회원 정보도 사라져 구매 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상담이 17건 접수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티파니앤코 쇼핑몰을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을 해주지 않는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이트 주소에는 ‘tiffjewellery’와 같은 단어가 포함됐다. 또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와 상징 색상, 제품 사진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이용 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돼있으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PHP*coreexcitw HKG’ 등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티파니앤코 쇼핑몰을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사칭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30일 한국소비자원은 티파니앤코 쇼핑몰을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사칭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브랜드·품목 바뀌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유명 브랜드 쇼핑몰 사칭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브랜드와 품목만 바뀌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여름에는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82.7%가 SNS의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했다. 24시간 동안에만 최고 92%까지 할인을 한다는 것을 미끼로 삼았다.

주문 이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것을 인지한 소비자들이 취소 문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사례와 동일하다. 사이트 URL에는 모두 레이밴을 뜻하는 ‘rb’가 포함돼 있었다. 이 사이트들의 메인 화면들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한 것으로 추측됐다.

겨울철에는 아웃도어 패딩 브랜드를 사칭한 쇼핑몰들이 등장했다. 2022년 겨울철에는 노스페이스, 2016년 겨울에는 캐나다 구스를 사칭하는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이 소비자원에 수십 건 접수된 바 있다. 당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 이후 대금 결제가 위안화로 승인되거나 승인 가맹점이 중국 가맹점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칭 쇼핑몰’의 공통점은 SNS 광고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전 피해 사례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은 SNS 광고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식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브랜드명이나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포함한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

SNS에 올라온 사칭 쇼핑몰의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에 올라온 사칭 쇼핑몰의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 광고 통한 구입 피해야…피해시 차지백 신청”

비슷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소비자원은 SNS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이트에 사업자 연락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후기나 피해 사례를 검색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제품이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뒤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나 판매자와 주고 받은 메일 등을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은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카드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유니온 페이의 경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이나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또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문 내역과 취소 요청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하라고 설명했다. 사기 쇼핑몰로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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