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상습 성추행에 흉기 휘둘러 전치 3주 상해
檢 “딸 보호 위해 범행 이르게 된 점 고려”
檢 “딸 보호 위해 범행 이르게 된 점 고려”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약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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