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 전 LH직원, 징역 2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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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땅 사들인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확정
재판부 “해당 취득정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마땅”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과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맡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들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부동산은 현 시세로 약 100억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지인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정보는 당시 LH가 직접 사업에 관여한다는 내용과 무관하고, 이보다 앞서 A씨가 관련 정보를 취득했으므로 지인과 함께 공모해 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확보한 정보는 ‘내부정보’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 기재해 항소했다. 검찰은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는 미리 알려지면 지가가 상승하므로 사업계획이 실행 단계부터 어려워질 수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봤다.

이어 “LH의 광명지역 등 사업계획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이 곧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와 같으므로 이는 새로운 정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일당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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