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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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학부모 갑질 여부와는 필연적 관계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곳곳에 사망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곳곳에 사망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속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공무상 재해라는 판단이다.

31일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 발생으로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의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순직 처리가 될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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