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학부모 갑질 여부와는 필연적 관계 없어”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속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공무상 재해라는 판단이다.
31일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 발생으로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의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순직 처리가 될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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