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공문만 12번째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8.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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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정책 업무 심각한 지장 받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2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7년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9월4일이면 북한인권법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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