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지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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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장기간 부당 이익 도모”
DL·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벌금형 확정
이해욱 DL(구 대림) 그룹 회장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구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1·2심 선고와 같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2018년 7월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DL이 APD에 글래드 상표권을 사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했으며, APD와 오라관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APD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이 과정을 지시 혹은 관여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 회사를 이용해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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