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나”, “시체 팔이 족속” 글 썼다 기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등의 막말을 올렸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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