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서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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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조위 편파적 구성”…野 “참사 책임 안 지고 국민 갈라치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한 것이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씩, 그리고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여당은 ‘편파적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은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던 조항들이 담겼는데,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이에 따라 최종 처리까지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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