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청산 조합’ 75곳, 조합장·직원 월평균 440만원 받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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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에도 청산 미뤄…조합장·직원 최대 월 1300만원 챙겨
“미청산 조합 청산절차 관리·감독도 국토부·지자체가 맡아야”
7월19일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연합뉴스
7월19일 서울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을 미루는 조합의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평균 약 440만원을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등의 급여로 쓰이는 부도덕한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25개구의 정비 사업 조합의 수는 총 250곳이다. 이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55개(22%),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곳은 85개(34%)다.

나머지 110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거나, 연락 두절 또는 구청 자료 미제출 등으로 청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미청산이 확인된 '미청산 조합' 85곳 중 75곳의 조합장 및 직원들은 월평균 441만원어치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이 선임됐지만,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두는 곳을 말한다. 청산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10곳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 사업이 끝나 입주가 완료되면 1년 안에 조합장이 조합을 해산시키고, 총회를 소집해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보통 이전 조합장이 청산인 역할을 하며 조합 사무를 종결하게 된다. 사업 기간 동안의 비용을 결산해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업무다.

일부 조합은 실제 법적 분쟁 등으로 청산을 원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원들은 소송이 아니면 사실상 청산 절차에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계속해서 소위 '청산 연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가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영등포의 한 재개발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이 넘도록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었다.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 법인으로 넘어가면 재개발·재건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사라진다. 대신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 절차를 감독하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청산 연금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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