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통할까…법무부, ‘론스타 2890억원 배상’ 취소소송 제기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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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정부 월권·규칙 위반·이유 불분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중재 판정부가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고,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 판정부가 배상 책임을 결정한 이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바가 없는데도 중재 판정부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며 "판정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증거 없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면서 그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론스타 측은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한화 약 6조182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매각가도 낮춰야 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다.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추며 론스타를 불공정 대우했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당시 승인 지연으로 론스타가 약 5790억원을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매각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 손해액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을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ICSID는 이에 대해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론스타 소송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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