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제2 김남국 막자”…‘코인 꼼수 매각’ 막아낼 법안은?
  • 변문우 기자·정윤경 인턴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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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추가 김남국 방지법 발의 예정…매각 코인도 공개대상 포함
“코인은 돈세탁 용도, 자금 추적 어려워…친족 차명 코인도 공개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인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분위기다. ⓒ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인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분위기다. ⓒ 연합뉴스

지난 5월, ‘코인(가상자산) 파동’ 역풍이 국회를 휩쓸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한때 수십억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에도 코인을 매매한 정황이 발각되면서다. 이후 여야는 코인 보유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실제 신고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김 의원의 제명안조차 8월3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는 네 달이 지난 지금까지 ‘코인 불신’의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국회는 ‘김남국 사태’ 직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도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붙었다. 그 이전에는 주식 등의 재산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도 허점이 있다. 개정안 부칙에 있는 “개정 규정을 2023년 1월1일 이후에 행해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는 문구 때문이다. 법 시행 전인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내역은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일부 의원들이 ‘꼼수 신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

“모든 의원들이 공평한 기준으로 코인 내역 공개해야”

이에 국회에서도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내년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가상자산 거래 및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현행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최근 국회의원 전원이 코인 보유 내역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한 결과, 어떤 의원은 가상자산 유무만 공개하고 어떤 의원은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형식이 공평하지 않았다”며 “모든 의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란을 깨끗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을 내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에서 5~7명이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며 “다른 당의 입장은 모르겠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자고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코인은 해석의 여지없이 반드시 재산 등록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12월31일 공직자들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및 변동 내역 등이 재산공개를 통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진행됐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투명성 높아질까…실효성은 ‘글쎄요’

다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코인은 타 자산에 비해 ‘돈세탁 도구’로 쉽게 쓰여왔다”며 “코인을 일찌감치 팔아 그 자산을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넘겨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 계좌로 코인을 거래한 경우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 변호사는 “과연 본인 명의로 코인을 거래한 의원이 몇이나 될 것 같냐”면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만을 보고 거래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완벽한 공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면서도 “계속 공직자 윤리법을 다듬어가면서 시대에 맞춰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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