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집행정지’ 法 심리 마친 박정훈 측 “근거없는 횡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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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법원도 사건 중요성 인식…항명 사건 가이드라인될 듯”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해병대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며 해병대 전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 중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료됐다. 박 대령 측은 “법원도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명사건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4일 오전 11시10분쯤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비공개 진행했다. 박 대령이 지난 7월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심문이다.

이날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을 박탈하는 건 근거도 없는 횡포”라면서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문 종료 후 법원을 나선 김 변호사는 “일반심리 중에서는 자세하게 심리가 진행됐고, 법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명 사건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는가.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추석 전까진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군 사망 사건 유가족 및 박 대령의 해병대 전우 등이 모여 박 대령을 응원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또한 현장에 나와 박 대령을 격려했다. 응원 인파는 ‘대령님 존경합니다’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거나 박 대령에게 “잘 견뎌달라”,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등의 응원을 보냈다. 박 대령은 자신을 응원하는 해병대 전우들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 7월20일 경북 예전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실종,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에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 측에 사건을 인계했다. 사건 인계 과정에서 박 대령이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에 항명했다는 게 군 검찰의 주장이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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