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검토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이에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넘어섰다”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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