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시가 한상드림아일랜드 하수처리장 운영해야”
  • 주재홍 인천본부 기자 (jujae84@gmail.com)
  • 승인 2023.09.04 17: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자체처리구역으로 결정…운영비 등 해수부가 부담해야”

해양수산부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건설된 하수처리장의 운영 책임을 인천시에 미루고 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30년간 해마다 4억원 상당의 적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올해 7월에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의 준설토 투기장(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258억원을 들여 5500톤급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조감도 ⓒ인천경제청
한상드림아일랜드 조감도 ⓒ인천경제청

현재 이 하수처리장은 해수부가 운영해야 한다. 해수부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0년 1월7일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를 하수 자체처리구역으로 결정했다. 이는 인천시와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을 놓고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시는 이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운북하수처리장으로 끌어 모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 약 370억원과 별도의 오수관로 설치비용을 요구했고,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약 8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해수부는 2021년 11월 돌연 인천시에 하수처리장 이관을 요청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연간 12억원 상당의 운영비 들어가는데, 하수처리비로 거둬들이는 비용은 약 8억원에 불과해 해마다 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재건설해야 한다. 내구연한이 지난 하수처리장은 현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하수처리장 이관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로부터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이관 받는다면 만성적자를 떠안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하수처리장 이관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개발로 큰 혜택을 보는 부분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