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수사 착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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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이어 이종배 시의원도 고발
“사전 신고없이 조총련 구성원 만나는 것은 법 위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서부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의원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앞서 전날(4일)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구성원을 만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제출한 공문에 주최 측을 오기한 것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 고덕우 총련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식에서 한국 정부를 두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바 있다.

통일부도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의하면 조총련 구성원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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