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김학의 사건’…공수처, ‘성접대 무혐의’ 檢기록 본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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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고려해 檢 자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27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27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으로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2019년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씨는 5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경과나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며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런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10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당시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년~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윤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뇌물의 일부로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재수사단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이 지났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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