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女탈의실 침입한 ‘여장男’…유사 전과에도 ‘구속영장 기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05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촬영 혐의…法, ‘도주 우려 적다’ 영장 기각
경찰, 불구속 송치 방침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여장을 한 채 대중목욕탕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이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목욕탕에서 노란 가발과 원피스로 여장을 한 채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를 수상히 여긴 목욕탕 측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에선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A씨 또한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경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 추가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