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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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당사자의 정식재판 요구 없을시 그대로 확정
대법원, 앞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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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아무개(42) 판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피의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 본인 혹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약식기소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앞서 이 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들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목요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해당 호텔방으로 들이닥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한 서울 출장 중이었다. 이 판사는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이후에도 약 한 달동안 재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 8월23일 이 판사의 사안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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