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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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 패소…1·2심 ‘무기징역’ 영향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은해(31)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돼있던 8억원대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 측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또한 이은해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31)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피해자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 물에 빠지도록 한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은해는 남편인 피해자 A씨가 사망한지 약 5개월 뒤인 2019년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돼 있던 생명보험금 8억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2020년 11월 보험사 측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는 지난 4월까지 이어진 형사재판 1·2심서 내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도 이번 보험금 지급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다만 보험금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자 재판을 연기,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이은해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을 민사재판부 또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은해와 검찰은 앞선 2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단에 모두 불복 상고했다. 따라서 이은해의 A씨 살해 혐의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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