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 헌법소원…“환자에 악영향”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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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법 시행 앞두고 헌법소원으로 저지 행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방어진료 야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 등이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는 5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한다는 것이다. 단, 수술이 지체될시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하는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일부 경우에 해당할 때엔 병원 측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 등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여 검토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따른 폐해 등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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