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간음하고 하루 3~4명 대상 성매매 강요한 혐의
法, 징역 10년 선고…피고 측은 ‘불복 항소’
法, 징역 10년 선고…피고 측은 ‘불복 항소’
가출한 여중생을 집으로 끌어들여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내몬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추징금 35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가출 여중생 B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하루 3~4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B양의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 약 3550만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자를 집어던져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는 등 총 3회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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