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권익위 감사를 벌였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감사원은 A씨의 제보에 대해 감사하는 도중 A씨를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 증언을 채증했고, 이를 이유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A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금품 수수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총 7가지 사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점검 결과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 출근일이 83일(9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청사 근무 시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이 9시 이후 출입으로 나타났으며, 첫 일정이 오찬이나 오후에 잡혀 있는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등이 잦은 점을 감안해 그 실태를 보고서에 기록하되, 별도의 처분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후 퇴임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