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부하 성추행한 경찰 간부, 2심서 징역 1년6개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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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약취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을 감안해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경감 A씨는 지난 8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따라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도 했으며, B씨에 수 차례 전화하거나 인터폰을 호출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약취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을 통해 보이는 태도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응원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심리 상담을 받은 것이 범행과 상당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러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인터폰 호출 시도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고, 이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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