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 경찰서 방문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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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면허 취소…차 끌고 경찰서 갔다가 또 입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에는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그는 앞서 차량 뺑소니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 한 유튜버와 법원에서 시비가 붙어 그를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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