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無신고 참석…윤미향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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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서 본격 수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구성원을 만난 데다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주최 측을 오기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전날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또 남북교륙협력법은 북한 주민을 만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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