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 소송냈으나 1심 각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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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감사 실시 결정,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 감사 실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복리와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 것, 법원은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MBC는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진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C는 지난 6월8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며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6일 “감사 결정으로 방문진와 MBC에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결정 집행을 할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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