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시행 100일, 달라진 게 없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8 12: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선구제 후회수 방안 수용해야…대출 정책만으로 부족”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으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고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법 건축물과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등을 토로했다.

서울 관악구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현행법 내에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작정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만기 때는 결국 내 책임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1년 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수시로 최악의 상황이 떠오를 때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철빈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여전히 피해자 요건은 문턱이 너무 높다”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와 임대인의 기망 의도는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지원 대책을 위해 은행이나 법원, 세무서를 찾으면 기관마다 말이 다르고 세부 매뉴얼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며 “특별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법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대출 정책만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