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다치자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고소
교사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유치원 그만둬
교사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유치원 그만둬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치자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고,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넉 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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