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서 골드바·돈다발…‘7년 간 1300억 횡령’ 경남銀 직원 재판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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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추징보전 인용 결정 등 총 173억원 범죄피해재산 확보
지난달 21일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연합뉴스

7년 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3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BNK경남은행 투자 금융부장인 이아무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보관하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하고,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행사들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위조 추가 대출 신청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7~8월에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 자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해 자금 세탁한 뒤 147억원 상당의 골드바, 현금, 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분산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총 금액 1387억원을 기존에 횡령한 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로 이용하는 등 범행 은폐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횡령으로 BNK경남은행이 본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씨가 은신처에 분산 보관한 147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씨 배우자가 숨긴 현금 4억원을 압수했다. 또 재산 22억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총 173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의 추가 횡령과 공범 황아무개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경남은행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지난달 24일 이씨가 구속되고, 이씨를 도운 증권사 직원 황씨도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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