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 파기환송심 승소…“검증한 것”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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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치적 이념 논쟁…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 안 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중 고 전 이사장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우파 시민단체 대표 등 약 500명이 모인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키며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었고,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발언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이후 많은 사람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 파장이 가볍지 않다”고 고 전 이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성립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피고의 경험을 통한 원고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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