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현금할인’ 미끼로 9억 가로채 호화생활…‘피해자 436명’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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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당 구속 및 범죄 수익 6억50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가전제품 현금할인을 미끼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전제품 현금할인을 미끼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 사이트 게시판에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를 제작한 후, 상품 문의를 하는 고객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11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436명으로부터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 게시판에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이 상품 문의를 하면 콜센터 상담을 통해 구매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홈페이지에서 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수수료 등이 절감돼 10~3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유도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계좌이체를 하면 가전제품은 보내지 않고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종적을 감췄다. 이들이 콜센터 상담 등에 사용한 전화는 모두 대포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해당 피싱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을 모두 체포했다.

이들은 대포폰 조달책과 자금 관리책,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맡아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 챈 돈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차 구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물건들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총 6억5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규모는 적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 판례를 참고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인 물건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를 보면 사기를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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