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명수사’ 송철호 전 울산시장 징역 6년·황운하 의원 5년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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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권력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 후보 비방 주도”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은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 의원은 해당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제기 이후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지연되어 왔다. 이날 결심 공판은 2021년 5월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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