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쉬러 ‘경찰 주차장’에 차 댄 운전자…현장 검거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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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장 검거
운전자 A씨가 지난 8월16일 오후 7시쯤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한 운전자가 지난 8월16일 오후 7시쯤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 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경찰관들에게 현장 적발되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만취 상태서 차를 몰던 한 운전자가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차를 댔다가 현장서 적발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구대 주차장에 검은색 SUV 차량이 진입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현장 CCTV 영상엔 차에서 내린 운전자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걸어가며 비틀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본 지구대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A씨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시행한 결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 운전 중 휴식을 위해 차를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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