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종, 범행 장소 수차례 답사”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이틀 뒤에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은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돼 생활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접하고 이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를 미리 수회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며 “낮 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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