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하자…‘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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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등 신상공개 범죄 범위 확대안 포함
여야, 오는 13일 또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관련 법안 처리 예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이 12일 국회 소위 통과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이 12일 국회 소위 통과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병합한 법안이다.

앞서 그간 경찰이 공개해왔던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여론의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 모습의 사진이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또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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