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살인예고’ 30대 중국인, 법정서 “협박 성립 안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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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 측 “앱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한 것…협박 성립 어려워”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왕씨가 지난달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왕씨가 지난달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했던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왕아무개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이아무개씨, 박아무개씨 등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기간이 2021년 3월21자로 만료됐음에도 계속 체류한 점이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부인한다”며 “공소 사실에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에 게시글을 올릴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왕씨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제안했으며 왕씨 측도 합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앞서 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경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해당 글 작성 후 8초 만에 삭제했으나 경찰은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던 왕씨를 이튿날 체포했다.

경찰은 왕씨의 자택에서 칼부림에 사용할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3일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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