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성 측, 첫 공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2017년 5월부터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2017년 5월부터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일명 ‘강남역 총기난사 예고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 예고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총기난사 범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예고 글에서 강남역의 모 화장품 매장을 특정한 뒤 “엽총으로 파티 할거다”라면서 “깨끗하게 감옥 가서 배급식 받아 먹으면서 평생 살겠다. 진짜니까 신고해봐라. 경찰도 쏘겠다”고 예고했다.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 8월9일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엽총을 소지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수사 과정에서 별개 혐의가 추가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지에서 총 33명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이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또한 경찰에 불법촬영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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