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1시간전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9.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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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각각 650㎞ 비행 후 동해상 탄착
“지도자 외국 나가도 군사 대비 철저하다는 자신감 표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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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오전 11시43분경부터 11시53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65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며, 지난 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11일 만의 도발이다. 다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의 경우 위반은 아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가 해외 방문 중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미 국무부의 ‘왕따’ 등 언급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미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해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begging)’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12일에는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더더욱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활동과 징후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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