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그 후 1년…직장인 85% “직장 내 스토킹 불안”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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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알렸더니 업무배제…10명 중 5명 “신고했다가 불이익”
'신당역 스토킹 사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푯말에 붙여진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푯말에 붙여진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은 14일, 직장인 85%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 이상(57.5%)이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84.9%)이 스토킹 범죄에 취약한 사회로 인식했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제보 이메일에서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하려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연락이 온다"며 "괴롭힘 아니냐고 말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상사를 신고해 징계 처분이 나왔다. 업무에 복귀하니 같이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더라"며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 119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성범죄 피해 사실이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다.

한 여성 노동자는이날 토론회에서 "직장에서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했다"며 "경찰과 노동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성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는데도 서울교통공사의 후속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신당역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젠더폭력이자 작업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였으나 법과 제도는 놀랍게도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김은호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와 근무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젠더폭력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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