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유족 오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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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고의 아닌 과실로 양형 고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버스기사 A씨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는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도 여전히 우회전 위반 차량이 많고 위반 차량에는 사고를 낸 노선버스도 있는 실정이라 엄중한 처벌을 해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과 유가족 모두 형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며 “유가족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나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에 공감해 여러 양형기준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애기가 없어졌는데..”라며 오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2시30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있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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