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돈스파이크…‘상습 마약’ 징역 2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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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투약 횟수와 양, 취급 마약 볼 때 비난 가능성 커”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9개월 간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필로폰 20g을 소지한 상태였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390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다 범행을 알선·방조한 공범과 비교해도 범행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김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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