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샀는데”…짝퉁 2만 점 제조·판매한 인플루언서 ‘구속’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14 1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샤넬’, ‘타임’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모방품 344억원 상당 판매
특허청 “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패션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물을 살피는 특허청 직원들 모습 ⓒ 연합뉴스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패션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물을 살피는 특허청 직원들 모습 ⓒ 연합뉴스

자신의 인지도를 악용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인플루언서가 특허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A씨 포함 법인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2범이던 주범 A씨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 직원을 채용한 뒤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등 344억원 상당의 모방품을 제조·유통시켰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직원들에 역할을 분담시켜 유통망을 조직화하고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조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다.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을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SNS에 과시해왔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 등과 협력해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