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형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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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시장과 공모한 보좌관 징역 7년…정치자금 수사 경찰 징역 4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 청탁, 뇌물수수죄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아무개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아무개씨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해당 경찰관인 김씨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 등 수사기밀 제공과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인 김씨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은 전 시장은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또한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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