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금리 특판 예·적금 ‘낚시성 광고’ 제동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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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광고에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균형 있게 표기해야”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에 따르면,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안내 문구를 균형있게 표기해야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기본금리 안내 문구를 동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안내사항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금융사에 예·적금을 판매할 때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우선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잘 보이도록 함께 표기해야 한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하도록 했다.

14일 발표된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 예시 ⓒ금융당국 제공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왔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추첨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첨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예치기간 내내 약정금리가 적용되는 예금과 달리 적금의 경우 매회차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실제 지급이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해당 사항들을 우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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